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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보도'는 허위"…법원, MBC에 정정보도 판결

강소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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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법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라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정정보도문에는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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