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②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예정… 반쪽 오명 벗을까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차차 확산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권익과 함께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내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기대와 우려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22년 1월이다. 초창기 많은 갑론을박을 낳았던 금융 마이데이터는 천천히 시장에 안착, 2년차인 현재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올해 초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갈아타기’다. 1월9일 금융당국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담대의 금리를 비교하고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월말에는 전세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비교하는 등 정보 탐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하지만 주담대 갈아타기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는 신규 대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대출 약정시에도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바뀌었다”며 제도를 소개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가 국민 실생활에 녹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용되는 영역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기업‧기관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골자다. 이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있어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는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위한 조항이 있는 것은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 등이다.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이 가진 데이터까지는 마이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인프라 준비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5년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인프라 준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올해 15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안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에는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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