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대 혁파]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평일, 소상공인에도 좋은 영향”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더욱 편해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삭제됨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포털에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폐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오프라인 영업시간 외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향방이 주목된다. 이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말했던 ‘규제 완화’…“전통시장마저 패자돼”=지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12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는 당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였다. 주말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일요일 및 공휴일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주말 장사를 접어야 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가를 중심으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년 빗발쳤다. 직장인을 비롯한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내비쳤다. 특히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대다수 전문가(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관련 조사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한국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1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를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가 1위였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순이었다.
◆“소비자 편익 크게 향상…의무휴업 평일일 경우 주변 상권도 활성화”=이 개선안은 지난 2022년 12월,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도 등장했었다. 당시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선안을 담은 유통법은 여야 대치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하겠다’는 메시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그만큼 달라진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둔 이커머스 기업들도 해당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대형마트 등) 규제가 완화되는 게 온라인 (기반 사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유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불분명한 ‘빅블러’ 현상이 지속된 지 오래이고, 대형마트가 평일 기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펼쳐온 만큼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위축 등으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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