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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익보호] 국내 대리인 만드려는 정부… 중국산 ‘먹튀 게임’, 자취 감출까

문대찬 기자
[ⓒ조이넷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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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정부가 이용자 보호 의무로부터 빗겨나 있던 해외 게임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버섯커키우기’ 등 중국산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진 터라,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에서 출시한 버섯커키우기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란히 매출 순위 1위에 올라있다. 이외 퍼스트펀스튜디오의 ‘라스트워: 서바이벌’은 각각 4위와 2위, 센추리게임즈의 ‘WOS: 화이트아웃서바이벌’은 각각 7위와 3위에 올라있다.

이중 지난달 22일 출시된 버섯커키우기는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밀어내고 차트 꼭대기를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의 기본 문법을 따르면서도, ‘램프’ 등의 고유 장치로 이용자 몰입도를 높인 게임성으로 호평 받았다.

다만 소비자 대응은 현재로선 불합격점이다. 조이나이스게임즈는 국내에 뚜렷한 대리인이 없다. 네이버 라운지가 유일한 이용자 소통 창구인데, 고객센터 접촉 경로나 문의에 따른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중이다.

특히, 유료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고 게임을 재개했더니 계정이 잠겼다는 주장에는 게임을 재설치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자가 라운지 내 남긴 게시글 댓글란에는 ‘메일은 읽고 있는 것이냐’, ‘어디로 문의해야 되냐’ 등 이용자 원성이 가득하다.

라스트워: 서바이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게임 구글 플레이 평점란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홍보 영상과 실제 게임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없다며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 묻는 이용자 목소리도 찾을 수 있다.

2020년 동북공정 논란 뒤 돌연 서비스를 종료한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페이퍼게임즈]
2020년 동북공정 논란 뒤 돌연 서비스를 종료한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페이퍼게임즈]

중국 등 몇몇 해외 게임 업체의 무책임한 게임 운영 방식은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자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 벌어진 중국 개발사 페이퍼게임즈 사태가 대표적이다.

페이퍼게임즈는 게임 샤이닝니키에서 동북공정 논란이 번지자, 이용자를 조롱하다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파장을 남겼다. 당시 상당수 이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다.

버섯커키우기 개발사가 과거 서비스한 게임 ‘개판오분전’ 역시 업데이트 중단 후 별다른 소통 없이 게임을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버섯커키우기로부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들 게임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이 현재로선 부재하다는 점이다. 국내 대리인이 없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샤이닝니키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년간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화 의무 등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윤 정부 기조의 일환이다.

다만 여타 산업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각계의 신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1차관은 전날 개최된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적용은 법안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오래 전에 마련됐어야 하는 방안”이라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게임사가 겪을 수 있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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