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1심] 사법 리스크 덜었지만…'굳은 날씨·굳은 표정' 이재용 회장 퇴장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 승계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회장의 등장을 기다렸다.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감회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 다른 말은 남기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을 2012년 삼성미래전략실에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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