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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대 운전하다 사고나면, 보험 적용될까?… "다양한 특약으로 철저한 대비"

박기록 기자

ⓒ손해보험협회

- 손보협회,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 안내

- "출발 전날 가입해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9일부터 설연휴가 시작된다. 귀성 및 귀경길 장거리 운전시, 또 연휴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에 대비해 필요한 보험 내용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설연휴 기간을 맞아 알면 도움되는 '설연휴 보험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휴기간중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때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추가하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기존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보장이 제한적인 경우, 특약을 통해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친척이 내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도 기존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즉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자기차량 손해는 렌터카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라도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기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 인정기준으로, 전문가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국내외 여행시에는 여행자보험이 필수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분실 제외)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시 수리비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時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 보상 등이 목적이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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