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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청각장애인에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마련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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