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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메시지', EU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

옥송이 기자
애플명동에 부착된 애플 로고.
애플명동에 부착된 애플 로고.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애플의 문자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가 유럽 시장 내 독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9월 22개의 규제 서비스 목록을 발표하며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일부 서비스를 제외할 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사실은 유효하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구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관문(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확용한 영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제정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EU의 빅테크 특별 규제 대상에 일부 서비스가 포함되자, 자사 서비스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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