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생보업계, 예보한도 대폭 상향 움직임에 '노심초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이 최근 재점화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보업계의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한도마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생보사들이 지출해야 할 예금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계약이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보호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으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보료 지출에 난색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걸고 나섰다.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다.
앞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반짝 탄력을 받는 분위기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지근한 반응에 수그러들은 바 있다.
◆생보사들 "불필요한 예보료만 꼬박꼬박"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최근 재점화되면서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할 예보료는 최대 2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예보료율은 보험·증권 0.15%, 시중은행 0.08%, 저축은행 0.4%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예금자보호제도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는 파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파산할 경우엔 계약이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제한적이라 사실상 예금자보호제도가 크게 필요친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또 다른 제 3자의 보험사들이 파산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각각 분담해 떠안는 제도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렇다보니 손보사보다 예보료 부담이 큰 생보사가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상향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예보료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술 평균에 보험사의 예보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계약건도 많기 때문에 예보료에 대한 지출도 더욱 크다. 생보사들이 매년 예보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생보업계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산업으로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아 예보료에 대한 부담도 더욱 크게 느끼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종신보험 등 주력 상품에 대한 메리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예보료만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 생보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보료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체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돈 더 준다는데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반대’
2024-11-17 07:00:00[IT위클리템] 소비자 니즈 충족…캐논 '셀피 포토프린터', WD '콘솔용 SSD' 출시
2024-11-16 14:11:51[尹정부 ICT점검] ‘디지털정부 1위’ 성과 이면에 장애대응·격차해소 과제로
2024-11-16 10:39:44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