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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 신청 간소화된다…통신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강소현 기자
GPT스토어의 '이미지 제네레이터'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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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행정·공공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이동전화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명의변경 또는 군인 할인요금제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통신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 이용자는 가족 결합 할인 신청, 명의변경, 군인요금제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보다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이용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용기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민 중심의 데이터 유통 체계를 통해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유선통신과 인터넷플랫폼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창희 상근부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그 밖에 할인요금제 활성화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종이서류 생략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 서류 발급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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