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안부, 국민 생활 속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한다

권하영 기자

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예를 들어,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로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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