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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올해 미디어 공정경쟁 최우선 정책" (종합)

채성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3대 추진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3대 추진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1일 방통위는 '2024년 업무계획'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 통신시장 질서 확립' 항목을 포함시킨 후 관련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방통위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단통법 폐지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정책의 한 축인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항목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책의 최상단에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설득이 필요한 만큼, 방통위는 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과 지원금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중고폰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등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 및 제조사 임원들을 만나 단말기·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금 고시 제·개정으로 시행된 '전환지원금' 규모가 최대 13만원(KT 기준)임을 감안하면, 김홍일 위원장과 통신·제조사 임원진의 만남 이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항목에는 단통법 폐지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방통위는 통신사·유통점·알뜰폰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나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 시 급증하는 이용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약정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조건을 유통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OTT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이용률 상위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단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OTT 관련 조사는 요금인상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할 내용이나 절차를 지켰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나 선택권 제한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강요 및 유료방송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점검·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하는 한편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의 기준을 추가시킬 예정이다.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버블 현상(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개선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간의 망 이용계약 형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ISP와 CP간 망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CP와 ISP간 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지는데 방통위는 계약 사항에 트래픽 관련 내용이 담기는 지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것이"이라며 "해당 계약은 비밀 유지를 해야하는 사항이라 직접 알 순 없지만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은 아닌지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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