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늘부터 의무 공개… 외산 게임은 사각지대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국내 게임사 대표 유료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오늘(22일)부터 의무화된다. 다만 해외 업체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게임산업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웍원 이상인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백분율을 활용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 공개 위반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4인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피기도 했다. 사업자와 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다만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약간의 유상성만 있어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현재 유통되는 상당수 확률 아이템이 유료와 무료 재화가 혼합된 형태라 해당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자칫 입장권이 존재하는 던전 등 게임이 서비스하는 콘텐츠 전반에 확률 공개 의무가 적용돼 게임사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국내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법을 위반해도 차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마켓이 고객 매출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확률 공개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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