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BGF리테일-근로복지공단, CU 가맹점주 위한 상생 금융 협약 체결

왕진화 기자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좌측),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우측)이 업무 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좌측),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우측)이 업무 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CU 가맹점주들의 스태프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 지원금을 더해 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은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선제적인 노무 제도 운영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고 더 나아가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BGF리테일은 가맹점주들의 스태프 퇴직급여 부담을 경감해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스태프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 제도에 가입하면 가맹점주와 스태프 각각 퇴직 급여의 10%만큼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4년 간 면제된다. 또한, 전담 운용 기관이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로 200만원을 받는 스태프의 퇴직금 월 분할 납입분인 20만원 중 가맹점주는 10%를 지원 받아 18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이후 스태프는 매달 적립된 20만원과 기금 운용 수익을 더한 뒤 기존 퇴직 급여의 10%까지 추가해 퇴직 급여로 받게 된다.

푸른씨앗 제도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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