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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심해진 비트코인 시세… 빗썸, 인적분할후 IPO 추진도 관심 [주간블록체인]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비트코인 시세의 향방에 시장이 어느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사활이 비트코인 시세와 연동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트 시간이었다. 3월 둘째주 1억원을 터치했었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9100만원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등 그동안 비트코인 시세와 동조화를 보였던 여타 암호화폐 가격도 가격 흐름은 비슷했다.

앞서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높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시켰다.

그러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예정대로 올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금리리스크를 지우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다,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했다.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2억원대로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보면, 비트코인 향후 시세를 둘러싼 시장의 치열한 눈치보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금리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최근 미국의 매크로(거시경제) 환경 불안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미 연준내 매파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강경한 통화 정책 기류 또한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재료인 ‘반감기’ 이슈도 이미 시세에 선방영됐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주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 시세 차익 매물의 출현에 따라 단기간에 6만1000달러까지 급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7만 달러를 터치했던 이달 초중순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정점에서는 시세가 꺽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변동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분출될 수 있는 시점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ETF 등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 SEC는 오는 5월23일까지 반에크(VanEck)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더라도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다시 들썩이게하는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ETF 가능성이 있는 소수 암호화폐와 그렇지 못한 암호화폐 사이에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별개로 비트코인과는 달리,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대해 아직까진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올 5월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월 시행령 개정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 등 규정 = 지난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된다.

◆빗썸 인적분할 추진… 거래소 사업 IPO, 올 6월에 신설법인 출범, 신사업 추진에 속도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대표 이재원)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단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빗썸인베스트먼트(가칭))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업,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핵심사업인 기존 거래소 운영을 포함한 신설법인 사업 이외의 부문을 영위한다. 빗썸은 이번 분할 배경으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등 기타 기존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력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성공적인 IPO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작년 빗썸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IPO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이외 신규사업은 신설법인을 통해 IPO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약 6대4이며 분할기일은 6월 13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 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5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 국내 송환 전략 차질빚나 =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현지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면서 다시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했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곧바로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적법성 판단요청을 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도 잠정 보류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권씨가 한국 송환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여지는 다시 살아났다.

그동안 ‘테라·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들은 권씨가 형량이 높은 미국을 피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핑거, 광동제약과 '토큰증권 분야 공동 사업' 맞 손 = 토큰증권(STO)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핑거는 지난 22일 광동제약과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토큰증권 분야 공동 사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핑거는 금융 IT 전문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특허권을 토큰으로 유동화해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토큰증권(STO) 발행 및 거래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IT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광동제약의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상품화 협력 ▲디지털 자산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자산 유동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기술요소 협력을 통해 제품의 유통과 소비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양사는 토큰증권(STO)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및 유통 모델을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 활동의 중요 참여자로 확대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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