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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한 SLL 철퇴…과징금 2.19억 부과 결정

채성오 기자
[ⓒ S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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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에스엘엘중앙(SLL)'이 지주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SLL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 3·4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에스엘엘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 자회사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에스동서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SLL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1억4100만원,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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