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기 주총 개최…분기 배당 도입 등 상정 안건 통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T가 28일 서울시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제 4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23년 KT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은 2.8% 증가한 26조3763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 감소한 1조6498억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주당 배당금은 1960원으로 확정했으며, 다음달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5일 완료한 27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해 총 5101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KT는 정관 일부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하게 됐다.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사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의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배당 기준일은 2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분기배당 도입으로 중간 배당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지난해 이사 10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총 58억원으로 최고한도액과 동일하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총 금액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사내이사 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2023년은 KT에게 있어 위기 극복의 한 해였다"며 "이미 가지고 있는 통신 기반에 IT와 AI를 더해 AICT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10월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분기배당 도입 계획 외에도 오는 25년까지 최소 배당금 1960원을 보장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침 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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