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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등록률 10% 수준”…알뜰폰 스캐너 강행에 현장 혼선 어쩌나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당분간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알뜰폰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1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뜰폰 구매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2016년 12월1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도입을 의무화한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젠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뜰폰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알뜰폰 개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 당일부터 현장에선 혼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자가 지난 1일 방문한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판매점 대부분에선 알뜰폰 개통이 어려웠다. 스캐너가 등록이 안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판매점이 알뜰폰 판매포털에 직접 지점 정보를 등록한 뒤 전산망 연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업계를 통해 알려진 판매포털 등록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10곳 중 1곳에서만 알뜰폰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알뜰폰의 오프라인 판매가 막힌건데,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알뜰폰을 취급하는 유통채널도 난감한 상황이다. 알뜰폰의 경우 온라인 개통이 대부분인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알뜰폰 고객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뒤 전산망 연동이 이뤄지는데, 연동 과정에서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라며 “사업자마다 (연동 시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몇십분씩 소요되는 동안 방치될 고객들은 어찌하냐”라고 하소연했다.

사업자들 역시 스캐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온상으로 알뜰폰이 지목되는 가운데, 스캐너 도입으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알뜰폰 사업자와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가입자를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6년 12월1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려했지만, 12월 말까지 한차례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유통점에서) '일도 바쁜데 언제 연동하고 있냐'라며 치일피일 미루면 알뜰폰 사업자들만 아쉬운 상황”이라며 “알뜰폰 오프라인 가입률이 저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분증 스캐너는 불법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도입했다.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이 스캐너로 판독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점에 남지 않을 뿐더러, 신분증 위변조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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