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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헬스케어 “AI 규제, 상위기구 TF·글로벌 표준 반영 중요”

이나연 기자
(왼쪽부터)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IP& 테크놀로지 융합 부문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 테크놀로지 융합 부문 변호사 겸 부문장, 이기윤 SK텔레콤 CR센터장(부사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9일 열린 ‘AI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 종합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IP& 테크놀로지 융합 부문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 테크놀로지 융합 부문 변호사 겸 부문장, 이기윤 SK텔레콤 CR센터장(부사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9일 열린 ‘AI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 종합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올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성장을 위해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포괄적인 산업 쟁점에 대한 논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와 발맞춘 규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AI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공동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종합토론자로 나선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방향의 상당수도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조하는 AI 신뢰성 및 투명성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며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민관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지윤 책임리더는 “기업이 유관 부처를 각각 찾기보단 상위기구에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저작권 등 관련 이슈를 빠짐없이 다룬다면 더 신뢰하며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AI에 대한 제재와 규제에 있어 총론보다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신수용 연구소장은 “시민단체 등 많은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신약 개발’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쓰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신약을 만드는 건 제약회사”라며 “이 사례만 놓고 봐도 (개인정보가) 공익적인지 상업적 활용인지 당장 답을 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제정법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연구소장은 “유럽연합(EU)은 AI 법을 만든 반면, 미국은 왜 관련 법 대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해외에서 AI 법 만들었으니 한국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상황에 맞는 AI 규제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글로벌 표준과 달라지면 결국 산업 이중 규제 문제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신 연구소장은 “정부가 AI 관련 개정안 작업이 한창이고, 국내법이 대체로 잘 만들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술개발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규제 대상인 ‘고위험영역 AI’로 분류한 의료 분야를 관련 사례로 들었다. 장차 ‘AI 기본법 수정안’에 담길 고위험영역 AI는 의료기기, 에너지 등 분야 AI 중 사람 생명과 신체,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 활용되는 AI를 말한다.

고위험영역 AI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고위험영역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사전고지해야 한다. AI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신 연구소장은 “모든 의료 AI가 고위험 AI는 아님에도 한국은 식약처의 의료기기법과 최근 만들어진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동시 작동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업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면 식약처에 더해 과기정통부에도 같은 내용의 별도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에서 만들어질 AI 가이드라인 또한 국제 표준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신 연구소장은 “한국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어도 해외 상황과 어긋나면 또 다른 이중규제가 된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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