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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중이라면? KT클라우드-세종, 원스톱 서비스 제공

권하영 기자
(좌측부터)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협약서를 들고 있다. [Ⓒ KT클라우드]
(좌측부터)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협약서를 들고 있다. [Ⓒ KT클라우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T클라우드(대표 최지웅)는 법무법인 세종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 사옥에서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불업 등록 관련 물적설비·법률자문 등 제공 및 금융 컴플라이언스 지원에 필요한 각사 역할과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불업 등록에 따라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적요건 구성, 법률자문, IT솔루션 등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현행법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과 단일 업종에서만 사용하는 포인트·마일리지·크레딧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에 따라 그 규율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필요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KT클라우드는 다수의 금융 클라우드 구축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 시스템 환경·솔루션·보안 체계 구축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백업장치·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정적인 물적설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조세·중재·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강화되는 영업행위 규제 준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및 충족 수준을 검토하는 등 등록 절차 전반에 걸쳐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KT클라우드는 인프라 커스터마이징 경험과 전문 컨설팅 역량, 합리적 네트워크 비용 등을 기반으로 금융 고객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법무법인 세종과 협력을 통해 선불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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