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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건’ 충족 시 대기업 총수 동일인 면제된다…쿠팡 김범석 의장은?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예외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를 놓고 재계 및 관련 기업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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