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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 SSG닷컴·컬리에 과징금 부과

왕진화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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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컬리가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컬리가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들과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대부분(1850개사, 76%)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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