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정밀기계 "한미반도체 소송, 회사 대상 아냐…중요정보 유출 가능성 희박"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에서 자사로 이직한 연구원 대상 소송 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24일 "전날 보도된 '한미반도체,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연구원 상대 승소' 건은 해당 개인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며 "법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사실상 그 기간도 도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기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 한 인력이며,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 한미반도체 측의 중요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경력직을 채용을 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사업은 외부에 노출되는 바가 적었으나, 타 전자·장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당사의 영업비밀과 정보가 소중한 만큼, 제3자의 영업비밀 또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굳건히 믿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사항은 누구보다 강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미반도체는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한미반도체가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해 2023년 8월 23일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5월 2일 2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받아 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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