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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망분리 허용 …‘SaaS 내부망 이용’ 혁신서비스 지정

이안나 기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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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가 외부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성과 관리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일부 금융사 대상으로 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정된 업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 12곳이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석세스팩터스,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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