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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배달앱 처럼, 은행 '비금융업' 지속 확대?… 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각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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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러(Big Blur)’시대 흐름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는 등 변화된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은행이 비금융 영역에 뛰어들 경우, 골목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진출 불가 업종’ 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에 있어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뿐 아니라 효율성 기준 등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금산분리 논의가 이뤄져 금융산업에 BTS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은행이 비금융업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금융위가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출시 당시에도 기존 중소 알뜰폰 위주의 시장 구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신한은행이 2020년 12월에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앱 '땡겨요'의 경우, 지난 2022년12월 2년 연장이 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으며 조만간 은행권으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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