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놀이치료비 3백만원 지급 소송에 김앤장 선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과잉대응" 비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현대해상이 놀이치료비 지급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4일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비용 지급 문제로 부모 개인과의 소송에서 대형 로펌 김앤장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신경발달중재치료비(놀이치료) 약 300만 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현대해상이 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임을 이유로 치료비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부모연대는 "집중심리를 앞두고 현대해상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을 6명을 추가해 총 1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소송 비용이 실제 분쟁 금액인 약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놀이치료가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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