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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공식 입장 밝힌다

고성현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2심 판결에 따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달 논란, 항소심 이후 대응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에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이후 18일 만이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이 나선다.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SK그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항소심이 인정한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 건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확산, 재산분할 선고로 경영권 위기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SK그룹은 항소심 이후 상고 계획을 곧장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판결에 대한 최 회장 및 경영진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원고)이 노 관장(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결과를 뒤집으며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지주사 SK㈜ 지분 17.72%를 보유하며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인데, 항소심이 최종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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