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표창원 교수가 말하는 '개인정보 스미싱' 예방법은?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TV)'에 올라온 프로파일링 영상 일부. 범죄분석 전문가 표창원 교수가 불법 프로그램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TV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TV)'에 올라온 프로파일링 영상 일부. 범죄분석 전문가 표창원 교수가 불법 프로그램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TV 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각종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범죄분석 전문가 표창원 교수가 등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표창원 교수와 함께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된다.

지난 6월 초 게시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스미싱 사례가 소개됐다. 표 교수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발생한 택배사 사칭 사례를 예시로 언급했다. 당시 피해자는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속아 3억8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표 교수는 스미싱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 하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러한 부분은 인지하고)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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