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운트 곡스' 악재 털고 반등… 19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시장 대응 분주 [주간블록체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마운트곡스' 악재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의 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가 7월초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경우 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전과 비교해 비트코인 시세는 4.3% 정도 회복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의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의 7만달러 이상 재상승 여부 만큼 주목되는 것은 이제는 웬만한 악재에도 버텨내는 탄탄한 하방경직성이다. '예측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1일 오후 2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만34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업비트 기준 8900만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9000만원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동조화를 보이며 3483달러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강세 흐름이다. 시장에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시기를 7월 초로 예상해왔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또한 현물 ETF 신청과 관련, 또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손꼽히는 솔라나도 미 금융 당국 신청 소식으로 인해 147달러에서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자산운용사인 반에크(VanEck)에서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S-1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는 소식 이후 상승세가 커지며 일주일전과 비교해 17% 급등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와 관련, 기준금리 등 미국 거시경제 지표에 의한 변수는 대체로 그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는 3일(미 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11일과 12일 진행했던 6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월 FOMC 직후, 올해 기준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 등에서 이미 대략적인 내용이 나온 만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토론회에선 암호화폐 이슈가 특별히 제기되지는 않았다.
이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여론 조사가 속속 발표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산 암호화폐'를 주장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를 들썩이게 한 바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선 트럼프 이슈가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한편 국내에선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시장 대응이 분주하다. 제정안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안전자산으로 운영되며,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에 연루된 가상자산은 입출금이 차단되는 등 이용자보호가 크게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최대 6개월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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