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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도 ‘빅테크 갑질방지법’ 철퇴…과징금 최대 18조원

오병훈 기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 AP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 AP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메타(META)의 ‘이용자 정보 수집 규정’을 정조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빅테크 갑질방지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잠정 결론은 EU의 예비조사 결과이며, 메타 측 소명 및 반론 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까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가 된 것은 메타가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목적 정보 수집을 동의하도록 한 부분이다. 메타 이용자는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월 최소 10유료(한화 약 1만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메타의 정보 수집 규정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M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 및 남용 등 문제를 지적하며 마련된 법안으로,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DMA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기업은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지속될 때는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메타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134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EU는 메타에 앞서 애플에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 애플에는 배타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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