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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사퇴 막겠다"…이해민 의원,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 발의

강소현 기자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오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주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의 탄핵도주는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의결하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했다. 내달 MBC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권에서 방문진 이사의 우위를 가져가려 하는 만큼 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홍일씨는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도망을 쳤고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재가해버렸다”라며, “국가공무원법에 해임되기 전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정책을 이끄는 행정부의 책임자들에게는 놀랍게도 법의 잣대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도주한 김홍일씨 뒤에 이번엔 대놓고 방송장악 하겠다라는 이진숙씨를 내정했다고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장이 탄핵의 논란에 올라왔을 때 회피할 수 없도록 그 법의 느슨한 벨트를 조여 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송에 불을 질러놓고 도망가는 제 2의 이동관·김홍일의 꼼수사퇴를 법으로 방지하겠다”라며 “방송장악 열차 출발시켜 놓았으니 이사선임 시켜놓고 또 탄핵 당하기 전에 사표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에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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