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설치한 ‘몰카’ 적발되자…“사측, 피해자에 합의 종용”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들의 피해 공론화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13년 12월1일 이후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과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며, 실제 ‘감시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3만4000건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 주장했다.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태블릿 PC가 방치돼 있던 사례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CNN이 자체 파악해 검토한 몰래카메라 관련 미국 내 재판 및 수사 건수만 10여건이고, 관련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 측은 CNN 측에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합의 조건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할 수 없게 기밀유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는 전언이다.
CNN은 특히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 관련 신고 접수에 대응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2021년 7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텍사스주 중남부 텍사스힐 카운티 숙소에 묵었던 한 커플은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에어비앤비에 이를 알렸으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숙소 제공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다. 이는 “용의자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주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CNN은 해석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숙박객들의 환복이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대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심지어 범인은 평점이 높은 숙소 제공자만 될 수 있는 ‘슈퍼호스트’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신원 조사에만 의존해 호스트의 범죄 이력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주의문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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