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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공SW 대가갈등…LG CNS 컨소시엄, 복지부에 민사소송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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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과업대가 문제로 또 다시 법적 갈등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였던 LG CNS가 과업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린 복지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CNS·한국정보기술·VTW로 이뤄진 LG CNS 컨소시엄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자체 정산을 한 결과,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지급됐다며 과업 기간 지체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까지 포함해 약 250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컨소시엄은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오히려 복지부가 잦은 과업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골자로, 지난 2020년 4월 시작해 3년간 총 4차에 걸친 개통 작업을 통해 2022년 말 완공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2차 개통 이후 여러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고, 컨소시엄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데다 예정된 3·4차 개통 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복지부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복지부가 지난해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컨소시엄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실제 조달청은 해당 컨소시엄의 사업자들에 6개월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공 SW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계약보다 많은 과업을 추가시키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공공 SW 사업에서 비슷한 이유로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적지도 않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역시, 국방부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춘 상황에서 지체상금이 부과되자, 사업자가 부당함을 호소한 케이스다.

올해 1월에야 나온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을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다”며 “지체상금도 원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시작된 LG CNS 컨소시엄과 복지부간 법적 공방 역시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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