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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분류 막는다… 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대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15일 게임 질병코드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는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이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 민·관협의체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게이머 ‘취향저격’ 공약으로 게임중독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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