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후보 전격 사퇴, 美 대선 시계제로… 거침없던 비트코인 시세도 조심스런 관망세 [주간블록체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21일(현지시간) 전격 사퇴했다. 미 대선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선언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 50대인 해리스 부통령과 올해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대결 구도가 새롭게 짜여짐에 따라 그동안 고령 논란으로 궁지에 물렸던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트 전 대통령의 노쇠화에 촛점을 맞춘 선거전략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유세 도중 총격 피습사건으로 더욱 지지세가 굳건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갈망했던 민주당 지지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주동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시세의 향배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세론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시세도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오히려 다시 혼전으로 흐를 경우에는 예측 불허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바이든 사퇴 발표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살짝 오른 수준이지만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관망세의 모습이다. 트럼프 대세론이 이어질 것인지 해리스 후보의 반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까지는 여론조사 발표 등을 기다려야하는 만큼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7시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6만8074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전 1.35% 상승한 것이다. 트럼프 대세론이 휘몰아친 지난 일주일전과 비교해선 11.6% 상승한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950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미 대선이 시계제로의 상황의 빠져듬으로써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 변수로 작용해왔던 미국 거시경제지표(매크로)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 대선 지형변화와 여론에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지난주 나왔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관련 소식이다.
◆ 불공정거래 등 가상자산 범죄 검찰 직접수사 = 정부는 가상자산법을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지난 16일 공표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되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 3년 유예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20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율 부담에 투자자들의 이탈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닥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모범 규정 표준광고 규정안 공개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안착을 위해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 제정과 함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 해당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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