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막는 개보법? 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화 활용기준 법제화"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활용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영상 원본 활용 실증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상시 허용안과 추가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실증특례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이라며 "필요성을 검증해 관련 내용을 상시 허용할 수 있는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경우에 한 해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3월 마련된 바 있다.
다만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비정형 영상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면 연구 개발에 대한 활용 가치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보행자 얼굴 혹은 시선 방향 등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정보인데, 모자이크와 같이 가명처리된 영상으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자칫 보행자나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보행자 얼굴과 같은 중요 정보에 가명처리 절차 없이,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아울러 주요국 대비 한국표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 2월부터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원본 데이터로 AI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실증특례를 허용해주고 있다"며 "현재 4개 기업이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 6월 기준 명단에 오른 기업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다.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 실증특례 제도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고 과장은 "실증특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과 필요성 검증을 거쳐 법제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보행자 얼굴 등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는 물론,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 또한 보행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 과장은 "QR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로를 알려주고 만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담당 처리자에게 연락을 해 비식별 혹은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정보 수집과 거부 의사 표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집 자체를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상 정보의 경우에는 동의 기반이 아닌, 사후 거부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폐쇄회로TV(CCTV), 자동차 블랙박스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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