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됐다…IDC는 카카오·에퀴닉스 추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쿠팡이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부가통신 분야는 쿠팡, 데이터센터(IDC) 분야는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따라 올해부터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의결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부가통신 분야에선 ▲ 보안 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 이번 글로벌 디지털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에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를 수립지침에 명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특별안건으로 상정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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