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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SGA, 개선 계획서 제출…기사회생 가능할까

김보민 기자
SGA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안내문 [ⓒSGA 홈페이지 캡처]
SGA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안내문 [ⓒSGA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SGA가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2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GA는 전날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SGA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 매매 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선 계획서 제출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앞서 SGA는 공식 홈페이지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주에게 상세 현황을 공유한 바 있다.

SGA는 안내문을 통해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약 40여일간 심사에 필요한 거래소 요청 자료에 적극 대응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공시돼 주주 여러분에게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5영업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영업일 이내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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