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퇴사직전 무단 해외여행 정황"…대전MBC 현장 검증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직서를 내기 직전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일(27일) 대전MBC 현장 검증에서 이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며 전날 직접 현장을 찾았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수행기사가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주유소와 공항 내 식당에서 결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용 기록이 끊겼다"며 "이후 사용 기록이 없다가 2018년 1월 2일 수행기사가 다시 공항에서 사용한 기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입출국 기록, 소득 증빙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황을 보면, 이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가 휴가라고 변명한다고 해도 휴가날에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자백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대전 MBC의 '2017년 11월 모니터 평가회의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약 한 달 가량 업무 결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진숙 사장이 결재한 2017년 12월 문서는 찾지 못했다고 야당 측은 밝혔다 .
노종면 의원(민주당) 역시 "2017년 11월 30일 사장에게 올라간 문서가 한 달 내내 결재되지 않다가 이듬해 1월 2일에 사장 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회사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월 한도 220만원인 개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원 이상 결제하면서 한도 초과분을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한도는 월 220만원이었음에도 월 420만원~672만원을 사용했으며, 평균 200만원 이상씩 한도를 초과했다.
야당은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분류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원 내외로 맞추고 나머지 초과비용은 관계회사 접대로 분류하며 사실상 법인카드 분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형법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설명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4∼26일 유례없는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한 과방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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