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도 野 단독 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문턱 넘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진행한 EBS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24시간40여분만에 강제 종결시키는 한편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 개정안이 가결됐다.
EBS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방송4법 중 3개 법안(방송법·방통위설치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차례대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EBS법 개정안까지 단독 처리했다.
다만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거대의석으로 입법폭주를 반복해도 우리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관련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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