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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즉시 의결?…방통위, 첫 회의 소집할까

채성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2인 체제를 구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30일까지 상임위원이 없었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전환돼 최소 의결 정족 수를 채우게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을 더해 5인의 합의제 기구 형태로 운영되지만 방통위법에 따라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선 2일 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예외조항을 근거로 개최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이 날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 의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오전부터 "방통위가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으나 방통위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초점이 모아진 이유는 MBC 경영진 교체와 연관성이 깊다. 방문진이 MBC의 대주주인 만큼 이사 선임에 따라 MBC 경영진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이 위원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MBC 경영진 교체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을 빠르게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이 날 오전 진행된 취임식에서도 읽어볼 수 있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 및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할 기반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이 날 오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이 의결될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직후 "이 위원장이 정식 선임된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이 위원장 취임이 결정된 후 논평을 통해 "거짓말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은 이진숙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할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만행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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