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카카오 김범수, 9월 11일 첫 재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다음 달인 9월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물러섰고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김 창업자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 구속 기소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대표인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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