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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주가 -5.6% 급락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13일 마감된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일대비 5.61% 하락한 2만355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카카오페이의 주가 급락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에 4045만명, 총 542억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고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외국인(2.7만주)와 기관(12.9만주)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만(14.7만주)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5~7월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가입한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카카오페이측은 반박문을 내고 "애플 요청에 따라 부정결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9년 애플 앱스토어 결제수단으로 채택된 바 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이 명목이면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고객식별정보'를 비롯해 가입고객정보, 페이머니 거래내역, 등록카드 거래내역 등이며 여기에는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페이머니 잔고,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카드개수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부터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해외가맹점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5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넘긴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상 사실과 다르게 동의를 받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하지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고객으로부터 선택동의가 아닌 필수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페이측은 현행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쪽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때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넘겨 알리페이가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암호화한 정보를 이용해선 사용자를 특정하거나 원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어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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