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사에도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확정’

권하영 기자
이노그리드 로고 [Ⓒ 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 로고 [Ⓒ 이노그리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기존 결정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회사 관련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 바 있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고의적인 미기재는 아니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은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이런 사실이 예비심사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으나, 거래소는 회사가 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되면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1996년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