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권리보호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 기준 매출액 4조1000억원, 종사자 3만5000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산업 종사자 중 65%(2만3000명)가 30대 이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1 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 인 사업장을 기준으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천만 유튜버 쯔양 사태에서도 소속사 대표가 크리에이터와 수익 배분을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은 ▲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로 꼽힐만큼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다"며 "잘 만들어진 K- 콘텐츠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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