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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 그만… 금융당국 ‘DSR’ 적용 범위 확대로 대출한도 더 조인다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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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출한도를 더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차익실현을 위한 영끌과 빚투 그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의에선 DSR 범위를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츨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 행장을 만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면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SR 적용 범위 확대 효과는 대출한도의 축소이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은행들은 자본비율 유지차원에서 주담대를 줄인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p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대상을 넓혀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50%인 0.75%p가 적용된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는 1.2%p로 상향 적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대출이자 4.5%로 30년 만기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는 한도가 3억2900만원 이지만, 내달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4200만원 줄어든 2억8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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