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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지역중소방송 지원 4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국가재정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이하 '지역방송지원법')으로 구성됐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 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하여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했다 .

둘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법 등에서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게 했다 .

셋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

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 기금에서 연간 1 억 원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인 지역성 ‧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방송협회, 지역방송사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 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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