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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우리투자증권’에서도 2018년 실행

최천욱 기자
ⓒ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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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실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조사대상 기간인 2020년 4월 이후 이전인 2018년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9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천 관련 법인에 3억 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목적은 부동산 매입자금이고 금리는 연 6.5%였다. 대출금은 2022년 2월말 전액 상환됐다.

이 건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부정대출을 실행했다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우리투자증권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우리투자증권은 대출 실행과 원금 상환에서 있어 불법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신장식 의원실은 원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며 “다만,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 대출이 비단 우리금융지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지주에 대한 확대 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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