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취재수첩] 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과 ‘게임 탄압’

문대찬 기자
게임물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튜버 '김성회의G식백과'. [ⓒ유튜브 영상 캡처]
게임물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튜버 '김성회의G식백과'. [ⓒ유튜브 영상 캡처]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최근 게이머들의 울분을 확인한 사건이 있었다. 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의G식백과’가 제기한 헌법소원 추진에, 청구인 모집 시작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명이 넘는 게이머가 동참한 것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론 18만명이 이에 동참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게임들의 유통을 막거나 제한해왔다.

이번 헌법소원에 약 20만명의 게이머들이 선뜻 동참한 것은, 검열로 차단됐던 성인용 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게임에 가해진 ‘탄압’에 가까운 규제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가깝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려 2011년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부터 본격화한 게임 규제는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게임 이용을 과다하게 하는 이들을 잠재적 환자로 몰아갈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셧다운제와 게임이용장애, 게임물 사전 검열을 공통되게 관통하는 것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다.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타 콘텐츠 산업과 달리, 게임은 아직도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할 유해한 상품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약 80%가 취미로 즐기고,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4%를 차지하는 대중 콘텐츠가 됐는데도 말이다.

반면 영화 산업의 경우, 1996년 영화를 사전검열하는 영화법 조항과 음반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점으로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후 국내 영화산업은 각종 해외 시상식을 주름잡으며 K-콘텐츠를 알리는 선봉장이 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사건이 됐다.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게임물을 둘러싼 여러 검열들을 본격적으로 톺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게임을 보아달라는 간곡한 당부다. 부디 정치권이 이들 목소리를 기울여 듣고, 건강한 게임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