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감에서 스팸 종합대책 철저히 점검할 것”…얼마나 심각하길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스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처리와 과태료 징수 시스템 또한 과부하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스팸 종합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강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스팸 문제는 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에서 비롯되는 만큼,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1000만건에 달해 , 2023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고 있다.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8212만건이 신고됐다. 이어 주식 및 투자 관련 스팸이 약 6067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의혹이다. 해킹으로 인해 주식 투자 권유 등의 대량 불법 스팸 문자가 유입되며 스팸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떠올랐다.
현재 약 1200개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블랙리스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강화와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 점검에 따라 일시적인 스팸 감소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감소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해, 89건 인증 신청 중 27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았고, 11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불법 스팸을 발송할 가능성이 있다 .
불법 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미수납 문제도 숙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악성 스팸 전송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에 이르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다. 체납자 재산 부족과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나, 징수율은 10.6%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 징수 담당 인력은 정원 미달로, 이마저도 일부 인원은 다른 업무에 파견돼 있어 징수 작업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돼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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